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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806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의 직무(제2조)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성평등가족부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감사인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둠 다.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2조 및 별표 1) 성평등가족부에 294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0명, 3급 또는 4급 이하 279명, 전문경력관 1명)의 정원을 둠 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및 별표 2)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실의 1개 정책관등, 성평등정책실의 3개 과로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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