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과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ㆍ금액 및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제40조의3제1항ㆍ제2항 신설)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개발허가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ㆍ염지하수와 같은 법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받은 자가 수입한 먹는샘물 등으로 정하고, 이 중 수출하는 것,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등은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제40조의3제7항 신설)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금액을 1세제곱미터당 1,320원으로 정함. 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제40조의4 신설)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수질개선부담금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함.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제40조의7 신설)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함. 2)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