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 여부에 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등으로 정하고,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등이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별을 위하여 판별검사 기준의 하나인 심리검사를 진단으로 간소화하는 등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 대한 지역 재활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등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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