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용 의약품 제조업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전용 제조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 중복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체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 중에서 2023년 11월 30일 이전에 동물용으로는 품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의약품의 유효성분* 등으로 동물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경우로서,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상호 간에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효성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효능ㆍ효과로 기대되는 것(약리학적 활성성분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생약 등을 포함함)으로서 주성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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