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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6548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15-09-25
시행일
2015-09-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여도 개별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에 따라 그 조치 내용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23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과정별 시험의 응시자격 및 부정행위에 관한 세부 조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 면제 사유 정비(제7조 및 제9조) 1)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별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의 응시자격을 통일하여, 이전 단계의 시험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 2) 종전에 일정 교육과정 수료, 일정 학점 취득 또는 일정기간 이상의 외국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등에게 각 과정별 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응시자격 구분이 없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교육과정 수료 등을 각 과정별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사유로 전환함. 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기준 및 절차 마련(제13조 신설) 고의로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하게 하는 등 행위 유형, 시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친 영향과 과실 여부를 고려한 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절차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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