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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0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 그 이후의 단계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관련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도시철도사업 업무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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