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 그 이후의 단계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관련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권한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 권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도시철도사업 업무가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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