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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2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공원녹지의 확충 및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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