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이 개정(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공포, 2024. 6.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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