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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22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7-05-13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21090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도서관 및 병영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도서관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사서를 두도록 하고,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도서관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하여 준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급정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도서관 관련 근무ㆍ연구 경력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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