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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845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1-06-29
시행일
2021-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에 맞도록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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