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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869
소관 부처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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