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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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