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근무기장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무의 내용·특성상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4호)됨에 따라 계약군무원의 채용 분야 및 임용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능군무원의 직급명칭,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수준과 특별채용의 경력기준 등을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합리성과 군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일반군무원 직군·직렬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능군무원의 구분을 등급으로 하던 것을 계급 구분으로 바꾸어 각 직급의 명칭을 기능1급에서 기능10급까지로 하여 기능군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제2항 및 별표 2) 나. 일반군무원 임용시험의 출제가 학력보다는 정책기획·관리능력 등 실제 지식·능력의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제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임용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6조제1항). 다. 국방부장관은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을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구분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계약군무원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전문계약군무원은 의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거나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채용되는 군무원으로 함(영 제13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6조제1항). 라. 환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보건직군에 재활치료 직렬을 신설하는 등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마. 군무원 특별채용의 경력기준에 있어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증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 기준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등 그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맞추어 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