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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9337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18-12-04
시행일
2018-12-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파산관재인, 특별대리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 상태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탁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채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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