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피우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피우기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종전에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연초를 원료로 하는 궐련 담배 중심으로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40만리터 이상의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담배의 유형별로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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