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에 대한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연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9083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됨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1세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