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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전부개정
공포 번호
32919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09-27
시행일
2022-09-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軍)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무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중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에게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수당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수당의 지급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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