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약칭: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경영 비용을 낮추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지게차와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인 농어민 등의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하여, 환급신청 시 통장ㆍ이장 등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를 대신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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