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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70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및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범사업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 제안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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