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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19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농지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140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매수청구 거부의 정당한 사유 규정(제10조제2항 신설) 농지 처분명령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 해당 농지를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농지로서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정(제60조제3항 및 별표 2의2 신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지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같은 법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내 1천제곱미터 이하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등을 정함. 다. 포상금제도 확대(제72조 및 별표 4) 1) 「농지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각 신고 또는 고발사항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의 지급사유에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을 추가함. 2) 포상금 지급 예외사유에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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