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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0368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0-01-29
시행일
2020-01-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 등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특별시와 광역시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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