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 외에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및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술ㆍ연구와 관련하여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농업 및 식품산업 외에 그 밖의 농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등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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