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85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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