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4533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5-28
시행일
2024-05-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희귀질환자 등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업무범위 확대(제1조) 제3종 가스시설공사 분야의 가스ㆍ난방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의 예정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해당 건설업종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나. 국내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5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국내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1천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함. 다.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제6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에 미달한 경우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예외 사유로 신설함. 라. 국유림 대부료 등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 부담 경감(제7조)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종전에는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던 것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부담을 경감함. 마.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완화(제8조) 군무원으로서의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군무경력관, 임기제일반군무원 및 그 밖의 7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춤.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비율 확대(제10조)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하도록 함. 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8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아.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제21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함. 자. 가족인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사유 일시적 확대(제24조)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수급자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차.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우선입주 기업 기준 완화(제30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제조업체의 경우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각각 완화하여, 수출유망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마련(제32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처분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