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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5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지진과 이상고온(異常高溫)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022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농업재해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병해충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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