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별로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게 계약거래 농산물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모 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 및 법률 제21401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조의5 신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요건을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출 것,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출 것으로 정함. 나.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대상(제8조 신설) 계약거래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거래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농산물을 비축하기 위한 계약거래 농산물 수매 등의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으로 정함.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14조의2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을 농가의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영비 이상일 것, 농산물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일 것으로 정함. 라.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의4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마.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제17조, 제17조의2 신설) 1)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기 위해 공모하려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2)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농수산물 도매가격 안정에 관한 계획, 농어업인 권익 보호에 관한 계획,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재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