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촉진을 위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영농경력 요건을 종전에는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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