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30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촉진을 위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영농경력 요건을 종전에는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