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등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구상채권의 매각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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