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노인복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50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1-20
시행일
2026-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093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제2조의2 신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추도록 하는 등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을 정함. 나.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제2조의3 신설) 1)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제2조의4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