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1조 등). 나.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함(제2조). 다.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3조). 라.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제4조). 마.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재외동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5조 등). 바.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9조 등). 사.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1명(9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0조). 아.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7조). 자.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18조). 차.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22조). 카.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26조). 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제34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