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식품 등의 북한 내 생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단순히 다른 나라를 거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반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반입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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