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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89
소관 부처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6-09-1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 및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 철회 및 종료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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