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종자 및 육묘 사업과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보도록 의제하여 이관된 경제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중앙회 등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및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등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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