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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3725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3-09-19
시행일
2023-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원활한 통ㆍ폐합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 통ㆍ폐합할 수 있는 대상을 전공대학, 사이버대학으로까지 확대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4대 요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교사(校舍), 교지 및 교원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의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완화하며,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생 1인당 갖추어야 하는 교사에 대한 면적 기준을 하향하고,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을 대체하여 둘 수 있는 겸임교원의 비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통ㆍ폐합 대상 확대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폐지(제2조의3제1항 및 제2조의4) 현재까지 통ㆍ폐합의 유형은 대학과 다른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 총 6개로 한정되어 왔고, 통ㆍ폐합되는 학교들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했으나,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학이 전공대학 또는 사이버대학과도 통ㆍ폐합할 수 있도록 하여 통ㆍ폐합의 유형을 확대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나. 대학에 대한 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완화(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의 경우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향함. 2)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이 그 운영수익총액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학교법인 분리를 통한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새로 학교법인을 설립해 일부 학교를 그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다. 운영 중인 대학의 교사 임대ㆍ임차 근거 마련 및 위치 이전 등에 관한 규제 완화(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대학의 교사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학이 이 영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으로 교사를 확보한 경우 그 대학과 인접한 건축물을 임차할 수 있고, 초과하여 확보한 교사 중 유휴교사는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2) 대학의 위치변경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학이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그 다른 위치에서만 이 영에 따른 면적 이상의 교육기본시설 등을 확보하면 됨. 3) 대학의 정원 조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학이 분리된 교지 간에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 학생정원이 증가하는 교지에서만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 이상의 교육기본시설 등을 확보하면 됨. 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교원, 교사 및 교지 기준 완화(제9조제5항 신설, 별표 3 및 별표 4) 1)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학에 둘 수 있는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비율의 상한을 교원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3분의 1’의 범위로 높임. 2)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학의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을 인문ㆍ사회 계열 12㎡, 자연과학 계열 17㎡, 공학 계열 20㎡ 등에서 인문ㆍ사회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 대하여 14㎡로 하향함. 3) 현재까지 대학에 대해 일률적으로 교지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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