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특보의 단계에 ‘중대경보’를 신설하고, 폭염 중대경보의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하며, 폭염 특보의 종류에 열대야를 신설하여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일정 온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 주의보를 발표하도록 하는 한편, 한파와 폭염의 경우 사문화된 특보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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