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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58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1-03-30
시행일
2021-04-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법률 제17188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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