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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861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1-06-29
시행일
2021-06-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대상 및 선정기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自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제출 절차, 금융위원회에 두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대상 및 선정기준(제5조의4 신설)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대상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정함.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 금융기관의 규모에 관한 사항과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함. 나.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의 내용 및 제출 절차(제5조의5 신설) 1)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ㆍ개선,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의6 신설) 1)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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