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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983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공포일
2022-11-08
시행일
2022-12-1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2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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