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ㆍ시행)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과 명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근로감독관이 되는 과 또는 담당관의 업무를 이에 맞추어 규정하고,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근로자 보호, 최저임금 등의 임금 및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며, 근로감독 업무가 일정 기간 제한되는 징계처분은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범위 조정(안 제2조제1항제1호) 1) 현행 규정은 노동환경 변화로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을 운영하는 과가 노사조정, 노동조합, 근로기준,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개 과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업무 및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대상으로 추가함.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고용차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취약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최저임금 이행 지도 등 임금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감독관 직무수행의 제한사유 조정 및 신설된 징계의 종류인 강등 처분의 추가(안 제2조제3항) 1) 근로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관 업무에서 배제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근로감독 업무를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인 강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근로감독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 업무가 제한되는 징계의 종류에 강등 처분을 신설하며, 징계처분별 근로감독 업무의 제한 기간을 단축함. 3) 근로감독관 자원 부족이 해결되어 근로감독 업무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고, 법령 간 징계처분의 불일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