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는 공적상과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표창하는 협조상의 수여 대상에 국방부 소속인 사람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공적상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는 공적상과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표창하는 협조상의 수여 대상에 국방부 소속인 사람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공적상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