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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8423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7-11-14
시행일
2017-11-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장학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관련 업무를 해병대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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