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기장(遺族記章)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 수령하도록 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전적(轉籍)과 같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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