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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67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7-09
시행일
2024-07-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19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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