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지원(轉職支援)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며,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부사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교육을 창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그로 인한 청원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절차 마련(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군인의 임용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권한 위임 등 구체화(제21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6조, 제6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 장교에 대해서도 장교진급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 및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 등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2) 해병대 관련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함. 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사유 확대(제54조의4)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 전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남성 군인이 그 배우자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직지원교육 대상 확대(제60조의2)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 마. 군 장려금 지급 대상 및 반납ㆍ면제 사유 구체화(제60조의32) 1)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병역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등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각군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그 장려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등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