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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012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19-10-15
시행일
2019-10-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금대부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전세대부계정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민간주택전세금의 대부를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군인복지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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