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급예정자가 편제(編制)상 진급 예정인 계급의 군인이 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에 보직된 경우 그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계급장 등 군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종전에는 장교를 대상으로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사 또는 상사 계급으로 진급 예정인 군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사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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