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식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속에서 명칭이 변경된 군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급식비의 지급 대상에서 군무원을 제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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