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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968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10-29
시행일
2026-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획득전문직위에 보직되는 사람으로 임명된 장교를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 근무를 하면서 야간 또는 휴일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결과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야간ㆍ휴일 취학에 대하여 지급된 경비의 반납조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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