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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41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6-04-07
시행일
2026-04-0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 문민화의 일환으로 국방부장관의 직무대행자에 해당하는 국방부차관의 의전 서열을 격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방부차관이 수례자(受禮者)가 되는 경우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대장 다음 순위로 예우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차관을 합동참모의장 앞에 두어 그 예우의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예포의 발사 수도 17발에서 19발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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