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주요내용 가. 군사법원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지역별 군사법원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두도록 하고,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지역별 군사법원 재판부에 두는 부장(部長)군판사는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補)하도록 함. 나. 군판사의 정원 등(제4조 및 별표)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하고, 대령 5명, 중령ㆍ소령 28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2)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운영위원장은 매년 1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4)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1)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2) 인사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인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회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군판사의 연임 제한 사유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4) 인사위원회는 연임, 해임, 징계의결 요구나 전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군판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마. 군판사의 임용 등(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1)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대상자의 법률지식과 법적 사고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적당한 방법으로 군판사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2)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은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