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업 허가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하고,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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